노무상담
퇴직금물어볼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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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6289**9
2023-10-26 09:23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3,5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366일 근무하고 퇴사하면은 퇴직금에 연차수당 15개는 못받는건가요?? 못 받는거면 며칠을 더 다녀야 받을수 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0-26 15:36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담내용 작성)
-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게 되면 1년의 근무에 대한 연차수당으로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게 되며,
- 동 연차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퇴직하게 되면 미사용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http://youthlabor.co.kr/
(상담내용 작성)
-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게 되면 1년의 근무에 대한 연차수당으로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게 되며,
- 동 연차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퇴직하게 되면 미사용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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