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비를 2주나 지났는데 못 받았어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rhkralswn**2
2023-10-25 21:17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09월 ~ 2023년 10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제가 9월 4일부터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평일 월화수목 오후6시부터 12시까지 6시부터10시까지 만원 10시부터 12시 15,000원에 하루 70,000원을 받습니다. 그렇게 일해서 3.3프로를 뺀 1,150,730을 받아야 합니다.
분명 처음엔 매달 10일에 알바비가 들어온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 들어왔습니다. 너무 안 들어와서 점장님께 여쭤보니 본사에 문제가 있다고만 하시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만뒀고 9월 알바비 10월 알바비를 다 받아야 하는데 아직도 안 들어옵니다
분명 처음엔 매달 10일에 알바비가 들어온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 들어왔습니다. 너무 안 들어와서 점장님께 여쭤보니 본사에 문제가 있다고만 하시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만뒀고 9월 알바비 10월 알바비를 다 받아야 하는데 아직도 안 들어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0-26 15:27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담내용 작성)
- 임금은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 문의하신 경우 퇴직한 지 상당한 기간(14일 경과)하였음에도 임금이 지급되지 아니하면 고용노동관서에 진정등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http://youthlabor.co.kr/
(상담내용 작성)
- 임금은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 문의하신 경우 퇴직한 지 상당한 기간(14일 경과)하였음에도 임금이 지급되지 아니하면 고용노동관서에 진정등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http://youthlabor.co.kr/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