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급여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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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9311**6
2023-10-25 20:41
0
187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3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통상급여는 230만원입니다
통상급여는 유급주휴, 유급휴무 및 연장, 휴일근무 모두 포함된 포괄임금제로 임금산정은 당사자간 이의없이 합의한다.
라고 적혀있는데 법적 근로시간 초과시 수당을 별도로 지급한다 라고 적혀있습니다
이때 주 5일 8시간씩 근무 후 토요일 근무를 하게되면 230+토요일수당 일까요?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0-26 15:25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담내용 작성)
- 문의하신 내용은 임금의 구체적인 산정에 관한 것으로 저희 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은 산정해 드리지 않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하신 내용상의 임금의 계산에 대하여는 근로계약서를 지참하여 고용노동관서의 민원실이나 노무관련 전문가를 방문하여 상담하여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http://youthlabor.co.kr/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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