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고 보니 보이스피싱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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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eonzon
2023-10-25 21:17
0
252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8월 ~ 2023년 08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알바몬에서 영상 편집 프리랜서를 구한다고 해서 지원했습니다
이후로 카톡 달라고 해서 카톡 드렸고요
그때 일에 필요하다면서 이것저것 인증해달라고 하더니
제 명의로 휴대폰이 하나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중으로 일거리를 준다고 해놓고서는 잠수 탔더라고요
이제 두 달 정도 지났습니다
저번 달에는 5천원이 빠져나갔길래 뭐 다른 지로 요금 청구인 줄 알고 내버려뒀습니다
방금 21만원이 계좌에서 빠져나갔고 확인해보니 KT더군요
하지만 전 KT 관련된 걸 쓰고 있지 않고 요금 납부서를 보니 제가 모르는 번호의 요금을 제가 납부하고 있었습니다
제 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황당하네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0-26 15:3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담내용 작성)
- 문의하신 내용은 노동관계와 관련이 없는 전화 무단 개통으로 인한 피해로 보입니다.
- 동 내용은 일반 형사 사건으로 경찰서 민원실에 문의하셔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http://youthlabor.co.kr/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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