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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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5414**9
2023-10-25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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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80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10월 ~ 2023년 08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우리할매떡볶이 부산명지점에서
평일 오전 월화수목금 5일 하루4시간씩 일했습니다.
평일 4시간 ×5일 =주20시간 일했고
약 9개월 조금 넘게 일했습니다.

근로계약서나 따로 작성한게 없고
4대보험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물론 처음에 주휴수당을 사장님이 안준다는 얘기를 한건지 생각이 안나긴 합니다.

딱 시급 9800원×4시간×일한일수
3.3%소득세만 제하고 알바비 입금 받았거든요

근데 쥬휴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이제야 알아서
일 그만둔지 3개월이 다되어 가고야 인지했습니다.

이런 경우도 주휴수당 뒤늦게 받을수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0-26 15:23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담내용 작성)
- 문의하신 내용은 주휴수당의 지급에 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 주휴수당은 1주일의 소정근로시간을 모두 개근한 경우 발생하며, 4주간을 평균하여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에 미치지 아니하면 주휴일이 적용되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http://youthlabor.co.kr/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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