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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terfu**6
2023-10-25 18:46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
근무기간퇴직, 2023년 09월 ~ 2023년 10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알바하던 곳에 10월 7일에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10월 11일까지 일을 마무리한 뒤 퇴사했습니다. 급여 관련해 연락해보니 11월 5일에 준다는데 불법 아닌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0-26 15:16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담내용 작성)
- 문의하신 내용은 퇴직으로 인한 임금 등 금품청산의 기일에 관한 것으로 여겨지는 바,
- 근로자가 퇴직으로 인한 금품의 청산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사용자는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지급기일과 관련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한 경우 합의한 기일까지는 지급의무가 연기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http://youthlabor.co.kr/
(상담내용 작성)
- 문의하신 내용은 퇴직으로 인한 임금 등 금품청산의 기일에 관한 것으로 여겨지는 바,
- 근로자가 퇴직으로 인한 금품의 청산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사용자는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지급기일과 관련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한 경우 합의한 기일까지는 지급의무가 연기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전화 상담: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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