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일자와 연차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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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ong**6
2023-10-25 18:33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05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1년 07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입사일은 21년 7월 9일
실근무는 이번달 23년 10월 31일까지
남은연차 10개 소진으로 11월 14일까지 근무일
퇴사사유; 건강저하
1. 퇴직일자 마지막근무 익일로 기재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11월14일 기재가 맞다고 11월 14일로 기재하라고 합니다.
크게 상관이 있나요?
2. 연차 소진이 나을까요? 수당이 나을까요?
3. 퇴사자들 퇴직금 한달넘게 걸려서 받았다는데 연차소진으로 11월14일까지 근무면 퇴직금은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전까지 받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퇴직금 12월 14일전까지 받을려면 10월 31일 퇴사일로 하고 연차 수당으로 받는게 맞을련지..
ㅡ질문수정; 좀전 왜 퇴사자들이 퇴직금을 한달 넘게 걸려서 받았나 했더니 퇴직서에 퇴사일 말일까지 뭘 해야되서 퇴사달 다음달 15일내 지급된다고 써있고 그걸 동의했다고 합니다.
그럼 저는 이것저것 신고하는거 번거로우면 연차 수당받고 10월 31일 퇴사일로 지정하는것이 나을까요?
4. 일하면서 손목에 깁스를 해서 일할수가 없게되어 갑작스럽게 오늘 25일에 이번달까지 실근무하고 연차소진한다고 통보를 하였습니다.
2주전 통보가 아니기 때문에 10월31일 퇴사일 연차수당으로 한다고하면 퇴직금이 빨리 지급되기에 회사에서 동의를 안할수가 있을까요?
전 12월 14일 전에는 퇴직금을 받아야해서 이에 동의를 안한다면 제가 어떻게 협의를 봐야할까요?
실근무는 이번달 23년 10월 31일까지
남은연차 10개 소진으로 11월 14일까지 근무일
퇴사사유; 건강저하
1. 퇴직일자 마지막근무 익일로 기재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11월14일 기재가 맞다고 11월 14일로 기재하라고 합니다.
크게 상관이 있나요?
2. 연차 소진이 나을까요? 수당이 나을까요?
3. 퇴사자들 퇴직금 한달넘게 걸려서 받았다는데 연차소진으로 11월14일까지 근무면 퇴직금은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전까지 받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퇴직금 12월 14일전까지 받을려면 10월 31일 퇴사일로 하고 연차 수당으로 받는게 맞을련지..
ㅡ질문수정; 좀전 왜 퇴사자들이 퇴직금을 한달 넘게 걸려서 받았나 했더니 퇴직서에 퇴사일 말일까지 뭘 해야되서 퇴사달 다음달 15일내 지급된다고 써있고 그걸 동의했다고 합니다.
그럼 저는 이것저것 신고하는거 번거로우면 연차 수당받고 10월 31일 퇴사일로 지정하는것이 나을까요?
4. 일하면서 손목에 깁스를 해서 일할수가 없게되어 갑작스럽게 오늘 25일에 이번달까지 실근무하고 연차소진한다고 통보를 하였습니다.
2주전 통보가 아니기 때문에 10월31일 퇴사일 연차수당으로 한다고하면 퇴직금이 빨리 지급되기에 회사에서 동의를 안할수가 있을까요?
전 12월 14일 전에는 퇴직금을 받아야해서 이에 동의를 안한다면 제가 어떻게 협의를 봐야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0-26 15:13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담내용 작성)
- 퇴직일은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날을 의미하며, 문의하신 내용에 따라 11.14.까지 실제 근무를 하고 당일 퇴직하였다면 근로관계 종료일은 11.14.일 퇴직일이 됩니다. 다만, 임금 청산의 계산 등 기간을 계산할 경우에는 초일은 산입되지 아니하므로 11.15.부터 산정됩니다.(단, 고용노동부에서는 실무상 이와 같은 경우 11.15.을 퇴직일로 보고 있음)
- 퇴직으로 인한 금품의 청산은 근로기준법(임금등 금품)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퇴직금)의 규정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산하여야 하며, 당사자간 지급기일에 관하여 합의한 경우 합의한 날까지 지급기일이 연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http://youthlabor.co.kr/
(상담내용 작성)
- 퇴직일은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날을 의미하며, 문의하신 내용에 따라 11.14.까지 실제 근무를 하고 당일 퇴직하였다면 근로관계 종료일은 11.14.일 퇴직일이 됩니다. 다만, 임금 청산의 계산 등 기간을 계산할 경우에는 초일은 산입되지 아니하므로 11.15.부터 산정됩니다.(단, 고용노동부에서는 실무상 이와 같은 경우 11.15.을 퇴직일로 보고 있음)
- 퇴직으로 인한 금품의 청산은 근로기준법(임금등 금품)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퇴직금)의 규정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산하여야 하며, 당사자간 지급기일에 관하여 합의한 경우 합의한 날까지 지급기일이 연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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