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계산도와주세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appmi**5
2023-10-25 17:07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11,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8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주휴수당 여쭤보려구요
9/26~10/25인데요
9/26-9/30
45시간
10/1-10/7
30시간
10/8-10/14
38시간
10/15-10/21
39시간
10/22-10/25
24시간
일했는데
추석연휴땜에 첫주는 특히 많이 일했구요
주휴수당을 제가 계산에서 드리려는데 참 난감하네요
적당선에서 주휴수당계산 부탁드릴게요ㅠㅠ
9/26~10/25인데요
9/26-9/30
45시간
10/1-10/7
30시간
10/8-10/14
38시간
10/15-10/21
39시간
10/22-10/25
24시간
일했는데
추석연휴땜에 첫주는 특히 많이 일했구요
주휴수당을 제가 계산에서 드리려는데 참 난감하네요
적당선에서 주휴수당계산 부탁드릴게요ㅠ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0-26 15:04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담내용 작성)- 주휴수당은 1주일(7일) 간 소정근로일수를 모두 개근한 근로자에게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합니다. 이때 유급은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4주간을 평균하여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마만인 근로자에는 주휴수당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http://youthlabor.co.kr/
(상담내용 작성)- 주휴수당은 1주일(7일) 간 소정근로일수를 모두 개근한 근로자에게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합니다. 이때 유급은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4주간을 평균하여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마만인 근로자에는 주휴수당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http://youthlabor.co.kr/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