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화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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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원맘
2023-10-25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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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8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10월 ~ 2023년 10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9월 면접을보고 9월 마지막주에 인수인계하고 10월부터 같이 일하게될거다.
라고 연락받고 일하던곳을 조금 일찍 그만두고 9월말쯤 연락이 없어서 문자를하니 자기가 경주에
일이있어 내려가있고 올라가서 연락하겠다더니 계속 미루고 미루다 10월 10날 계약서쓰고 갑자기 하는말이 여긴 어학원이라 근무하기로 한 그날부터 한주가 되게바쁘고 가장큰 행사라며
할수있겠냐길래 그걸 내가 어떻게하냐 그냥 한주 뒤부터 출근하겠다했는데 제가 월요일 코로나확진이되고 연락드리니 부원장이랑 상의하고 전화준다더니 전화도없고 문자하니 인수인계도 못했는데 어떻게 근무할거냐며 없던일로 하자고 문자한통 남겼네요.지금까지 본일 일정으로 계속 일하기로한날을 미뤄놓구요.
너무화가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단한번도 자기일정 때문에 계약서쓰는거 미루면서 미안하단말 한마디도 안했고 계약서는 저한테 있구요.
대학에서 운영하는 어학원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0-26 15:0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담내용 작성)
-문의하신 내용은 채용을 하기로 하였으나 정식으로 채용하기 전에 사용자가 이를 철회한 부분으로 여겨집니다.
-노동관계법상 정식으로 채용되지 아니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채용과정에서 합의하였으나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본 불이익에 대하여는 사인 간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http://youthlabor.co.kr/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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