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장기알바로 일년근무후 한달쉬고 다시다닌지 9개월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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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2385**5
2023-10-25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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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알바로 이렇게 일을오래할줄 몰랐어서 퇴직금과 주휴수당에 관심이 없었는데요
고정알바로 2년을넘게일하다보니 받을건받자싶어 퇴직금 중간정산을 해보자노 사장님께물어보니 말이안되는소리를하시네요.
1년 4개월후 한달쉬고
다시 일 나간지 9개월됐어요.
중간에 한달쉬어서 퇴직금은 1년치만준다고 하는데 맞나요?그 1년치도 50만원만 받으래요.퇴직금은 준다고한적도 없으니 정 받고싶으면 위로금이라노 생각하고 주신다면서요
내년 1월이면 다시근무한게 1년이되는데
10월1일로 근로계약서를 다시쓰자고하시더니 그전일한건 다날아가고 다시새로 시작이라고
최저시급받고있다가 작년 8월부터 주휴수당포함 만원씩 주셨어요.3.3안떼고
(그전에 최저시급에3.3뺐음,주휴수당없음)
중간에 이렇게 한달쉬게되면 퇴직금받을때 같은곳에서 일해도 이어지는게아니고
없어지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0-26 14:5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담내용 작성)
-문의하신 내용은 퇴직금에 관한 것으로 여겨지는 바, 퇴직금은 계속 근로한 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것으로,
-1년을 초과하나 나머지 기간(위 문의 내용 중 4개월)에 대하여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속 근무한 기간의 산정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계약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한 합산하여 산정하여야 하며, 단지 동일한 계약이 유지됨에도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다고 하여 근로기간의 단절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http://youthlabor.co.kr/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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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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