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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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노
2023-10-25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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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016,67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22년 11월 21일에 입사를 하였습니다
다가오는 10월 31일에 회사측에 23년 11월 30일까지만 일하고 퇴사하겠다고 말씀드릴겁니다

1. 근무규정에 보면 회사는 인수인계를 위하여 사직원을 제출한 날로부터 30일이 넘지않는 범위내에서 퇴직일자를 지정하여 수리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는데 그럼 회사 측에서 퇴직금을 주기싫어서 제가 원한 퇴사일보다 날짜를 앞당겨서 저를 퇴사 시킬 수 있는 말인가요?

2. 1번에서 말한 것 처럼 11/21일 전으로 퇴직일자를 앞당겨 퇴직 시키게 되면 30일 분의 해고수당? 위로금? 을 받을 수 있는 걸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0-25 15:46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자가 퇴사일을 지정하여 해약을 고지한 경우, 회사가 수리하지 않는다면 그 날로 부터 한달이 지나면 근로관계는 종료되고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여 퇴사일을 정했는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그 이전에 퇴사조치를 한다면 그건 해고에 해당합니다.
해고에 해당하는 경우, 해고예고수당이나 부당해고 여부를 다투어 볼 수 있습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o://youthlabor.co.kr/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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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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