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해고예고수당관련질문입니다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31926**2
2023-10-25 13:01
0
774
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7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약 6개월 정도 근무 하고 있는데
11/2부터 가게 통합으로 인해 알바생 전원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해고예고금 요청을 드렸는데
그러면 한 달 더 스케쥴에 넣어서 한 달 뒤에 계약해지를 하자. 라는 답변이 왔습니다. 혹시 법적으로 문제 되지 않는건가요? 해고예고금 지급을 안하려는 것으로망 보여서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0-25 15:37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네 30일의 해고예고기간을 부여하였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o://youthlabor.co.kr/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