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급여를 이렇게 받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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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j6294
2023-10-25 12:43
1
1652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0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8월 ~ 2023년 10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tm 영업상담원을 한 두세달간 했습니다
1일부터 말일까지 일한 급여를 다음달 25일에 주더라구요

제가 이번 10월 중순정도에 갑자기 퇴사하게 되었는데..
뭐 말이 퇴사지 제가 큰 잘못을 해가지구.. 짤렸다구 보면 될 것 같습니다

25일 이전 퇴사라 아직 9월 급여랑 10월 급여를 못받은 상태인데 계약서에 한달 전 퇴사 통보 지켜지지 않을시 인센티브 미지급에 최저로 지급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저는 9월과 10월 급여를 모두 최저시급으로 받게 되는건가요?

중도퇴사는 10월인데 9월 급여까지 최저시급으로 받는게 맞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0-25 15:35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한달 전에 미리 퇴사를 통보하지 않을 경우 최저시급으로 임금을 지급한다는 근로계약서의 조항은 위약예정금지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한 임금 저하 금지 조항에 저촉될 여지가 큽니다. 또한 임금전액지급의 원칙에도 위반될 소지가 있습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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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KA_42387**1
    2023-10-25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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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m영업사원은 보통 실적에따라 급여를받고 기본급은 없는걸로 아는데 25일이전에 관둘시에는 당일월급도없고 익월에도 급여못받을꺼에요 드럽고 치사하지만 25일까지 삐대야됩니다 입사시 교육비를 입사당월에 받았으면 25일이전퇴사시 당월 익월급여없는듯요 자세한건 총무나 팀장한테문의해보세요 사고쳤다면 오안내 오처리하신듯 보험은 잘못하면 구상권이 청구되니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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