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산재보험 관련 문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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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risma**5
2023-10-25 12:28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
근무기간퇴직, 2022년 02월 ~ 2023년 02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근로계약 및 산재보험 관련하여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11월부터 새로운 회사에서
근무를 하기로 구두상으로 협의를 한 상태이며,
아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9월달에 쓰러져서 응급실에 간 적이 있고,
쓰러진 원인을 찾기 위해 여러가지 검사를 했지만
다행히 모든 검사 결과가 정상으로 나왔습니다.
기저질환도 없으며, 쓰러진 적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일하게 될 회사에서 말씀하시길
앞으로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혹시라도 쓰러질
경우, 제가 병력이 있기 때문에 산재보험 처리는
안되고, 회사에서도 어떠한 법적 책임은 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느끼기엔
부당한 처우같아서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혹시 각서를 요구하시거나,
제가 미리 병원에서 검사결과 진단서를 제출하여
한 번 쓰러진 것이 기저질환으로 인한 것이 아님을
증빙서류로 제출하면, 나중에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산재보험 관련 사고를 대비할 수 있는지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무를 하기로 구두상으로 협의를 한 상태이며,
아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9월달에 쓰러져서 응급실에 간 적이 있고,
쓰러진 원인을 찾기 위해 여러가지 검사를 했지만
다행히 모든 검사 결과가 정상으로 나왔습니다.
기저질환도 없으며, 쓰러진 적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일하게 될 회사에서 말씀하시길
앞으로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혹시라도 쓰러질
경우, 제가 병력이 있기 때문에 산재보험 처리는
안되고, 회사에서도 어떠한 법적 책임은 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느끼기엔
부당한 처우같아서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혹시 각서를 요구하시거나,
제가 미리 병원에서 검사결과 진단서를 제출하여
한 번 쓰러진 것이 기저질환으로 인한 것이 아님을
증빙서류로 제출하면, 나중에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산재보험 관련 사고를 대비할 수 있는지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0-25 15:3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업무상 사고나 질병은 회사와 별도의 약정과 관계없이 재해가 업무에 수행중 발생하고 업무에 기인한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재보험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o://youthlabor.co.kr/
업무상 사고나 질병은 회사와 별도의 약정과 관계없이 재해가 업무에 수행중 발생하고 업무에 기인한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재보험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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