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회사 입사시 건강검진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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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3722**1
2023-10-25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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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1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10월 ~ 2023년 10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회사입사시 건강검진을 하라고 해서 제돈으로 8만원 주고 검진을 받았습니다. 출근 첫날부터 저와는 일이 너무 안맞았고 3일째 되는날 허리가 너무 아파서 일을 못하겄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3일치 일한거랑 검진비는 언제주냐고 하니
3일 일한거는 최저시급으로 계산해주고 급여일에 준다고 하고 검진비는 한달미만 근무했기때문에 못돌려준다고 합니다. 한달미만 근무시 검진비 안준다는ㅈ얘기는 없었습니다. 검진비 돌려받을수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0-25 15:28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채용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해당 회사에서 채용 전 건강검진을 받게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한 때 회사에서 건강검진비용을 부담한다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이를 회사에 청구할 수는 없으나 고용노동부는 근로계약 체결의 목적으로 근로자에게 건강진단 실시에 대한 선택 권한이 없이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정학 있다면 그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답변한 바, 회사에서 1개월 이상 근무시 건강검진비를 지급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 근로계약서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다면 검진비를 별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o://youthlabor.co.kr/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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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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