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점심시간 쉬는시간이 너무 짧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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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3722**1
2023-10-25 11:27
상담분야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1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10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월급직으로 취직했어요.
08:30~17:30까지 근무해요.
그런데 점심시간이 30분이고 쉬는시간은 오전에 한번 5분, 오후에 한번 5분이에요.
집에서 거리가 가까워서 계속 다니고 싶은데
점심시간이 짧아서 소화도 안되고 쉬는시간도 화장실 갈때 뛰어가야될 정도에요.
돈을 더주는것도 아니고 일이 일찍 끝나는것도 아니고 나중에 노동청에 신고하면 돈으로 받을수있나요?
08:30~17:30까지 근무해요.
그런데 점심시간이 30분이고 쉬는시간은 오전에 한번 5분, 오후에 한번 5분이에요.
집에서 거리가 가까워서 계속 다니고 싶은데
점심시간이 짧아서 소화도 안되고 쉬는시간도 화장실 갈때 뛰어가야될 정도에요.
돈을 더주는것도 아니고 일이 일찍 끝나는것도 아니고 나중에 노동청에 신고하면 돈으로 받을수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0-25 15:16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기준법은 4시간 이상 근무시 30분 이상, 8시간 이상 근무시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휴게시간은 40분으로 이를 제외한 근무시간은 8시간 20분으로 1시간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만일 근로계약서가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으로 작성되어 있고 이를 부여받지 못하고 근무하였다는 것을 입증한다면 그 시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o://youthlabor.co.kr/
근로기준법은 4시간 이상 근무시 30분 이상, 8시간 이상 근무시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휴게시간은 40분으로 이를 제외한 근무시간은 8시간 20분으로 1시간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만일 근로계약서가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으로 작성되어 있고 이를 부여받지 못하고 근무하였다는 것을 입증한다면 그 시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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