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야간알바에 대한 주휴수당 금액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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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3659**6
2023-10-25 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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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2시부터 오전 6시까지는 야간수당이 0.5배 붙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야간에 하는 시급제 알바이고 기본시급 10000원에 야간근무시 15000 원으로 알고있습니다. 정해진 일주일간 근로시간을 다 지켰을때 주휴수당이 1.2배 붙는걸로 알고있는데요.
주휴수당이 기본시급 기준인지, 야간근무시급 기준인지 어떻게 계산하는지 궁굼합니다
야간근로시 주휴수당붙은 시급은 얼마가 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0-25 15:13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주휴수당은 통상시급으로 산정하여 지급합니다. 야간근로가산수당은 주휴수당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o://youthlabor.co.kr/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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