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 중간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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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5 00:22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일급 14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7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일용직 알바를 하고 있는데 1년이 넘었습니다
퇴직금정산을 받을수 있을까요 또 제가 1년 근무하다
5일정도 그만두고 다시 다니는데 퇴직금을 정산하고 다시 시작하는건가요 아니면 연장해서 가는건가요 1년하고 중간 정산을
얘기했는데 준다고 하고 3개월째 안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는건가요 참고로 사장은 아무 말이 없습니다 팀장은 준다고 는 했는데요 참고로 근로 계약서에는 퇴직금 얘기는 없었습니다
퇴직금정산을 받을수 있을까요 또 제가 1년 근무하다
5일정도 그만두고 다시 다니는데 퇴직금을 정산하고 다시 시작하는건가요 아니면 연장해서 가는건가요 1년하고 중간 정산을
얘기했는데 준다고 하고 3개월째 안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는건가요 참고로 사장은 아무 말이 없습니다 팀장은 준다고 는 했는데요 참고로 근로 계약서에는 퇴직금 얘기는 없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0-25 15:08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퇴직금은 주소정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1년 이상 계속근로관계가 유지된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발생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적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재직중인 질문자의 경우 퇴직 전에 법률이 정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퇴직금을 청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또한, 1년 +5일 근무하고 퇴직하였다면 그 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정산하여야 하고 새로이 입사시 퇴직금발생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의 산정은 재입사일부터 산정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o://youthlabor.co.kr/
퇴직금은 주소정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1년 이상 계속근로관계가 유지된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발생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적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재직중인 질문자의 경우 퇴직 전에 법률이 정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퇴직금을 청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또한, 1년 +5일 근무하고 퇴직하였다면 그 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정산하여야 하고 새로이 입사시 퇴직금발생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의 산정은 재입사일부터 산정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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