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부당 해고 통보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27009**7
2023-10-24 23:50
상담분야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7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4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4월부터 알바를 하고 있었는데 오늘 본사에서 알바 전체 해고 11월2일 계약 해지 한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점 대관으로 인해 직원들이 남아
제가 일하고 있는 점 알바를 자르고 직원들이 일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완료 했고
계약서에 계약기간이 12월31일까지로 적혀있습니다.
이러면 부당해고,해고예고수당 둘 다 해당이 되나요?
그 이유는 다른 점 대관으로 인해 직원들이 남아
제가 일하고 있는 점 알바를 자르고 직원들이 일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완료 했고
계약서에 계약기간이 12월31일까지로 적혀있습니다.
이러면 부당해고,해고예고수당 둘 다 해당이 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0-25 15:06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계약만료전 계약의 해지통보는 해고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정당한 이유(실체적 정당성)가 있어야 하며 해고시 해고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절차적 정당성)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부당한 해고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26조는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30일전에 미리 통보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o://youthlabor.co.kr/
근로계약만료전 계약의 해지통보는 해고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정당한 이유(실체적 정당성)가 있어야 하며 해고시 해고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절차적 정당성)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부당한 해고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26조는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30일전에 미리 통보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o://youthlabor.co.kr/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