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 받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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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2233**9
2023-10-24 22:01
0
192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33,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1년 12월 ~ 2023년 10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시급 알바 월~금 출근하고 주 15시간 이상됩니다.
안되는 주도 몇번있지만 한달 근무 시간이 60시간은 평균 나옵니다.
근로계약서 4대보험 안들어 가있구요.. 사장님이 퇴직금 얘기는 없던거라 못주신다고 이런경우는 받을수 없을까요?
시급 계산은 주마다 입금해주신 내역이 있습니다..
주급으로 받아서 매주 다르고 월 금액도 다 달라요..ㅠㅠ
못받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0-25 15:03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퇴직금은 1년이상 계속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주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다만 4주 평균하여 60시간 미만인 주가 있는 경우 퇴직일로 부터 4주 단위로 역산하여 60시간 이상인 주가 52주를 초과하는 경우에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o://youthlabor.co.kr/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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