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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8857**4
2023-10-24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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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2,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퇴직하기로 말씀 드렸는데 실제 근무일보다 일주일 뒤로 퇴직 날짜를 작성해 달라고 하십니다
실제 근무 마감일: 11월 19일
사직서 퇴사일: 11월 26일

이렇게 작성했을 때 문제가 없나요? 만약 그 다음주까지 갑자기 나오라고 하시면 저는 출근해야 하는 건가요? 무단 결근으로 처리되는 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0-25 14:59
근로관계의 해지는 근로자의 해약고지와 사용자의 승인으로 법률효과가 발생합니다. 어떤 사정이 있는지 알 수는 없으나 원칙대로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을 퇴사일로 요청하고 거부한다면 출근하지 않는 기간을 어떻게 처리할지 여부에 대해 협의하시는게 좋겠습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o://youthlabor.co.kr/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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