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회사에서 돈을 제대로 준건지 모르겠어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fox00**5
2023-10-24 16:04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3,75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10월 ~ 2023년 10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회사출근첫날 반나절만 일하고 당일에 그만뒀고
돈을 받았는데요
제가 계산한거랑은 달라서 그쪽에 얘기했더니
정확히 계산했고 오히려 돈을 더 여유있게 줬다고하네요
회사가 계산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375만원/31일/2=60484원
-3.3% 공제
=58,488원
제가받은 실금액은 62260원 입니다
근무시간은 9-6시까지인데
하프로(4시간) 계산했다고 합니다
이게 제가 받아야할 금액이 맞나요?
돈을 받았는데요
제가 계산한거랑은 달라서 그쪽에 얘기했더니
정확히 계산했고 오히려 돈을 더 여유있게 줬다고하네요
회사가 계산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375만원/31일/2=60484원
-3.3% 공제
=58,488원
제가받은 실금액은 62260원 입니다
근무시간은 9-6시까지인데
하프로(4시간) 계산했다고 합니다
이게 제가 받아야할 금액이 맞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0-24 16:37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월급제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 월급에서 해당 월의 일수로 일할 계산하거나, 통상시급을 계산하여 일급을 부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월급제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 월급에서 해당 월의 일수로 일할 계산하거나, 통상시급을 계산하여 일급을 부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첫날 반나절 입금 주는곳도 흔치 않지만 보니 더주신게 맞는것 같아요
님이 생각하신금액은 얼마인가요? 반나절 이라함은 점심시간 전까지 근무를 하고 나오신건지 정확히 4시간을 근무하고 나오신건지...근데 회사 설명대로 본다면 더 쳐줬다는거 보니 4시간을 채우지 않으신듯한데....그럼 윗 계산대로 더 준것같은데요?
보통 하루 일하고 나온거면 최저 대략 8만원 입니다. 반나절 일하신거면 4시간 정도 일하신거 같은데 그러면 4만원 받는게 맞는거에여. ^___^ 그럴땐 그냥 그런갑다 하고 끝내는게 맘 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