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찍실버
2023-10-24 15:28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09월 ~ 2023년 09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추석연휴 기간동안 단기알바를 했습니다.
9월 25,26,27 총 3일 9-18시 까지 했고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알바가 끝난 후 관계자 에게 통장사본,민증사본,중식비용 영수증을 카톡으로 보낸 후 추석 기간이라 아마 추석 지나고 급여는 입급된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곧 알바한지 한달이 다 되어가는데 아직도 알바급여 미입금 상태에 있습니다.
10월 6일쯤 관계자에게 다른날에 알바가 가능하냐는 연락이 왔고 약속이 있어서 불가능 하다고 말하고 급여가 아직 입금이 안되어 있다 언제쯤 받을 수 있냐 라고 물어봤는데 담당 이사님께 물어본단 말 후로 연락도 급여도 없습니다.
그래서 딱 한달만 기다려보자 하고 있는데 제가 또 연락해서 급여 언제 주냐 닥달하는거도 스트레스 받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9월 25,26,27 총 3일 9-18시 까지 했고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알바가 끝난 후 관계자 에게 통장사본,민증사본,중식비용 영수증을 카톡으로 보낸 후 추석 기간이라 아마 추석 지나고 급여는 입급된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곧 알바한지 한달이 다 되어가는데 아직도 알바급여 미입금 상태에 있습니다.
10월 6일쯤 관계자에게 다른날에 알바가 가능하냐는 연락이 왔고 약속이 있어서 불가능 하다고 말하고 급여가 아직 입금이 안되어 있다 언제쯤 받을 수 있냐 라고 물어봤는데 담당 이사님께 물어본단 말 후로 연락도 급여도 없습니다.
그래서 딱 한달만 기다려보자 하고 있는데 제가 또 연락해서 급여 언제 주냐 닥달하는거도 스트레스 받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0-24 15:41
퇴직 14일 이후에도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상 금품청산을 하지 않은 것이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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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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