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급여 휴게시간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24661**8
2023-10-24 14:56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7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10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하루에 16-21시 총 5시간 근무에서 30분 휴게시간입니다.
이럴 경우 5시간치를 급여로 받는 건가요?
이럴 경우 5시간치를 급여로 받는 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0-24 15:40
일급의 경우 시급에서 실제 근무한 5시간을 곱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또한, 1주 15시간이 넘는 근로자일 경우 1주 개근 시 1주소정근로시간/40*8*시급 만큼의 주휴수당이 추가적으로 발생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또한, 1주 15시간이 넘는 근로자일 경우 1주 개근 시 1주소정근로시간/40*8*시급 만큼의 주휴수당이 추가적으로 발생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4.5시간으로 압니다
4.5시간 계산 하는곳이 수두룩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