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급여 휴게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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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4661**8
2023-10-24 14:56
2
937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7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하루에 16-21시 총 5시간 근무에서 30분 휴게시간입니다.
이럴 경우 5시간치를 급여로 받는 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0-24 15:40
일급의 경우 시급에서 실제 근무한 5시간을 곱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또한, 1주 15시간이 넘는 근로자일 경우 1주 개근 시 1주소정근로시간/40*8*시급 만큼의 주휴수당이 추가적으로 발생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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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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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2
  • 첫댓글
    NV_37233**8
    2023-10-24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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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시간으로 압니다

  • mmpp**a
    2023-10-24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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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시간 계산 하는곳이 수두룩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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