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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ll2**2
2023-10-24 14:42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9,61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10월 ~ 2023년 10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면접중에 바로 합격했다고 말씀해주셨어요.
현재 다른곳 근무중이였고 휴무일에 출근해서 일배우기로하여 휴무날출근해서 일을 배웠습니다. 11월1일 바로 첫출근이였고 일배우는건 10월 17일 23일 30일 이였고 17,23일 출근해서 일을했습니다. 각작스럽게 24일 오후에 전화로 저희 회사와 맞지않는것같다며 해고됬고 문자로 계좌번호 보내달래서 보내니 돈만 덩그러니 들어왔습니다. 근로계약서 당연히 안썼고요. 이거 신고되나요? 너무 당황스럽고 기분도 나쁘네요.
현재 다른곳 근무중이였고 휴무일에 출근해서 일배우기로하여 휴무날출근해서 일을 배웠습니다. 11월1일 바로 첫출근이였고 일배우는건 10월 17일 23일 30일 이였고 17,23일 출근해서 일을했습니다. 각작스럽게 24일 오후에 전화로 저희 회사와 맞지않는것같다며 해고됬고 문자로 계좌번호 보내달래서 보내니 돈만 덩그러니 들어왔습니다. 근로계약서 당연히 안썼고요. 이거 신고되나요? 너무 당황스럽고 기분도 나쁘네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0-24 15:39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해고의 서면 통지 역시 지켜져야 하므로, 정당한 사유 없이 구두해고 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한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이를 근거로 하여 가까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한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이를 근거로 하여 가까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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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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