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계좌이체 수수료 떼어먹는 인력파견업체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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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ku**7
2023-10-24 01:36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일급 1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10월 ~ 2023년 10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안산에 뉴에이블이라는 인력파견업체가 있는데 여기 일당직으로 사람을 많이 뽑는데 오래전부터 일급지급할때 계좌이체 수수료를 배고 지급하는거 같습니다.
제가 알기론 계좌이체 수수료같은거 상관없이 전액 전부 지급해야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 못 알고 있는걸까요? 이번년도 초에도 이곳을 통해서 알바 하고 나서 아체수수료 빼고 지급받은 기억이 있는데
그떈 더이상 이야기 하기 싫어서 그냥 넘어갔었는데 이번에도 급여가 이상해서 전화해서 확인해보니 금액 맞다고 하네요 아무래도 이 업체가 알바하는 사람들한테 계속 계좌이체수수료 500원 떼어먹는거 같아서 신고하고 싶습니다.
일단 상황을 설명하자면
22일 일요일에 주간 근무로 9시부터 18시까지 일하고 일급 10만 받는 곳 모집 공고 보고 갔는데 도착하고 보니까 전 근무자 한테서 근무자 명단이 전달 안됐다고 기다리라고 하더니 얼마후 갑자기 오늘 가기로 한곳이 마감됐다면서 알바 할라면 다른 공장으로 가야된다고 하길래
어쩔수 없이 가기로 됐는데 가기전에 임금이나 일하는 시간도 설명안해줬었고 도착하고 나서 일하다 보니 잔업도 22시까지 강제로 시키더라구요. 중간에 알바? 하러 온 사람 한명이 20시 10분쯤 짜증내면서 피킹용지 엄청 뽑아서놓고 22시까지 잔업하라고 한다고
혼자 욕하고 하더니 잠시후 그사람 포함해서 몇명만 알바 그만하고 집에 간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도 집에 가고 싶은사람있는데 그사람들만 집에 보낸다고 해서 황당해 하는데 해당 공장 직원이 이미 뉴에이블이랑이라는 업체랑 이야기 다 됐다고 지금 문자로 22시까지 일해야 된다고 문자왔을꺼라고 22시까지 일하라고 하는데
문자 받은 사람도 없고해서 문자 안왔는데요라고 따지니까 그럼 전화해서 물어보라고 하길래 전화하니까 뉴에이블이라는 업체 직원은 전화를 안받았고 끝나기 전에 뒷정리할때 알바하러 온 다른 사람하고 이야기해보니 9시 40분 쯤에 22시까지 일해야된다고 문자가 왔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저뿐만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원래 하기로 했던 일은 와보니까 오늘 안된다고 다른업체로 보내서 여기로 온거라고 했었습니다. 다른업체 보내는 건 여기 한두번 그러는게 아니라서 이해 한다고 쳐도 22시까지 강제 잔업하는건 솔직히 좀 이해가 안되더라구요
집에 가고싶어도 업체는 직원 전화도 안받아서 일하는 것 말곤 방법이 없었고 잔업하다가 중간에 다른 파견업체에서 온건지 모르겠지만 일부 몇명만 집에 가게 한것도 어이가 없고..
끝나고 인원점검할때 보니까 인원 한명이 사라졌는데 현장도착해서 출석부도 작성한게 없어서 그 사람 누군지도 몰라 찾느라고 퇴근시간 늦춰지고..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나중에 전화해서 알고보니 9시부터가 18시까지가 아니라 9시 30~18시 30분 까지 해서 일급 10만 주는 곳에서 22시 까지 잔업을 했었습니다.
저녁시간 뺴고 3시간해서 138062원을 입금해주길래 이상해서 문자하다가 답답해서 전화해서 임금이 이상한데 이게 맞냐고 전화해서 물어보니 맞다고 하길래 근무시간 확인하고 끊었는데 계산해보니까
10만에 잔업 수당 9620*1.5*3 43290원 포함에서
소득세 3.3% 빼면 138561.43인데 받은 돈을보니 이체수수료 500원을 뺸거 같은 13062원이였습니다.
잔화해서 물어볼때도 임급된게 이게 맞다고 하는데 생각해보니까 전에도 수수료 빼고 줬었던게 기억이 나더라구요.
이 파견업체에 하루에도 수백명씩 사람이 왔다갔다하는데 그 사람들한테서 계속 500원씩 제 경험으론 이번년도부터인데 더 예전부터 500원씩 떼어먹었을꺼 같은느낌이 드네요.
혹시 이런 양심없는 불량 파견업체 신고해서 처벌 받게 할 수 있을까요? 전에는 상호명이 뉴홀딩스였었는데 이번년도인가 뉴에이블로 바뀐거 같고 알바몬 같은 사이트에서 알바경험 소개하는곳에 검색해보면 온갖 악명이 자자합니다.
저는 500원 안 받아도 상관없는데 이 업체 직원들이 알바하는 사람들을 너무 자기들 맘대로 대하는거 같아서 짜증나네요.
뉴에이블업체정보
https://www.albamon.com/jobs/detail-company/XFissB4FQkh7DHNywJHUtA==
제가 알기론 계좌이체 수수료같은거 상관없이 전액 전부 지급해야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 못 알고 있는걸까요? 이번년도 초에도 이곳을 통해서 알바 하고 나서 아체수수료 빼고 지급받은 기억이 있는데
그떈 더이상 이야기 하기 싫어서 그냥 넘어갔었는데 이번에도 급여가 이상해서 전화해서 확인해보니 금액 맞다고 하네요 아무래도 이 업체가 알바하는 사람들한테 계속 계좌이체수수료 500원 떼어먹는거 같아서 신고하고 싶습니다.
일단 상황을 설명하자면
22일 일요일에 주간 근무로 9시부터 18시까지 일하고 일급 10만 받는 곳 모집 공고 보고 갔는데 도착하고 보니까 전 근무자 한테서 근무자 명단이 전달 안됐다고 기다리라고 하더니 얼마후 갑자기 오늘 가기로 한곳이 마감됐다면서 알바 할라면 다른 공장으로 가야된다고 하길래
어쩔수 없이 가기로 됐는데 가기전에 임금이나 일하는 시간도 설명안해줬었고 도착하고 나서 일하다 보니 잔업도 22시까지 강제로 시키더라구요. 중간에 알바? 하러 온 사람 한명이 20시 10분쯤 짜증내면서 피킹용지 엄청 뽑아서놓고 22시까지 잔업하라고 한다고
혼자 욕하고 하더니 잠시후 그사람 포함해서 몇명만 알바 그만하고 집에 간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도 집에 가고 싶은사람있는데 그사람들만 집에 보낸다고 해서 황당해 하는데 해당 공장 직원이 이미 뉴에이블이랑이라는 업체랑 이야기 다 됐다고 지금 문자로 22시까지 일해야 된다고 문자왔을꺼라고 22시까지 일하라고 하는데
문자 받은 사람도 없고해서 문자 안왔는데요라고 따지니까 그럼 전화해서 물어보라고 하길래 전화하니까 뉴에이블이라는 업체 직원은 전화를 안받았고 끝나기 전에 뒷정리할때 알바하러 온 다른 사람하고 이야기해보니 9시 40분 쯤에 22시까지 일해야된다고 문자가 왔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저뿐만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원래 하기로 했던 일은 와보니까 오늘 안된다고 다른업체로 보내서 여기로 온거라고 했었습니다. 다른업체 보내는 건 여기 한두번 그러는게 아니라서 이해 한다고 쳐도 22시까지 강제 잔업하는건 솔직히 좀 이해가 안되더라구요
집에 가고싶어도 업체는 직원 전화도 안받아서 일하는 것 말곤 방법이 없었고 잔업하다가 중간에 다른 파견업체에서 온건지 모르겠지만 일부 몇명만 집에 가게 한것도 어이가 없고..
끝나고 인원점검할때 보니까 인원 한명이 사라졌는데 현장도착해서 출석부도 작성한게 없어서 그 사람 누군지도 몰라 찾느라고 퇴근시간 늦춰지고..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나중에 전화해서 알고보니 9시부터가 18시까지가 아니라 9시 30~18시 30분 까지 해서 일급 10만 주는 곳에서 22시 까지 잔업을 했었습니다.
저녁시간 뺴고 3시간해서 138062원을 입금해주길래 이상해서 문자하다가 답답해서 전화해서 임금이 이상한데 이게 맞냐고 전화해서 물어보니 맞다고 하길래 근무시간 확인하고 끊었는데 계산해보니까
10만에 잔업 수당 9620*1.5*3 43290원 포함에서
소득세 3.3% 빼면 138561.43인데 받은 돈을보니 이체수수료 500원을 뺸거 같은 13062원이였습니다.
잔화해서 물어볼때도 임급된게 이게 맞다고 하는데 생각해보니까 전에도 수수료 빼고 줬었던게 기억이 나더라구요.
이 파견업체에 하루에도 수백명씩 사람이 왔다갔다하는데 그 사람들한테서 계속 500원씩 제 경험으론 이번년도부터인데 더 예전부터 500원씩 떼어먹었을꺼 같은느낌이 드네요.
혹시 이런 양심없는 불량 파견업체 신고해서 처벌 받게 할 수 있을까요? 전에는 상호명이 뉴홀딩스였었는데 이번년도인가 뉴에이블로 바뀐거 같고 알바몬 같은 사이트에서 알바경험 소개하는곳에 검색해보면 온갖 악명이 자자합니다.
저는 500원 안 받아도 상관없는데 이 업체 직원들이 알바하는 사람들을 너무 자기들 맘대로 대하는거 같아서 짜증나네요.
뉴에이블업체정보
https://www.albamon.com/jobs/detail-company/XFissB4FQkh7DHNywJHUtA==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0-24 14:22
1.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에 따라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임의로 수수료를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은 임금 전액지급 원칙에 반할 것입니다.
2. 파견법 등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지 않거나, 파견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업무에 파견하는 경우 또는 파견법 시행령이 정하는 대상업무가 아닌 업무에 근로자를 파견하거나, 파견법에서 정한 최대 파견기간인 2년을 초과하여 근로자를 파견한 것을 불법파견이라고 볼 수 있으며 처벌 대상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2. 파견법 등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지 않거나, 파견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업무에 파견하는 경우 또는 파견법 시행령이 정하는 대상업무가 아닌 업무에 근로자를 파견하거나, 파견법에서 정한 최대 파견기간인 2년을 초과하여 근로자를 파견한 것을 불법파견이라고 볼 수 있으며 처벌 대상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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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헐.. 며칠전 저도 여기서 똑같은 일 겪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하고 있어요. 신고 어떻게 하셨나요?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