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상시근로자 수에 따른 근기법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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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5011**7
2023-10-24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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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해당 사업장에 상시 근로자수가 5인 미만일 경우
근기법의 어떤 조항도 해당되지 않는건가요 ?
(해고예고수당. 미지금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휴업일에 대한 휴업수당 등 )

근로기준법령이란 근로기준법 시행령을 말하는건가요 ?

5인 미만일 경우 근로기준법 시행령이 해당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0-24 14:26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일부가 적용되므로, 해고예고수당 및 지연이자 등은 적용이 되지만 휴업수당은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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