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상시근로자 수에 따른 근기법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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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5011**7
2023-10-24 09:02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6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해당 사업장에 상시 근로자수가 5인 미만일 경우
근기법의 어떤 조항도 해당되지 않는건가요 ?
(해고예고수당. 미지금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휴업일에 대한 휴업수당 등 )
근로기준법령이란 근로기준법 시행령을 말하는건가요 ?
5인 미만일 경우 근로기준법 시행령이 해당하나요?
근기법의 어떤 조항도 해당되지 않는건가요 ?
(해고예고수당. 미지금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휴업일에 대한 휴업수당 등 )
근로기준법령이란 근로기준법 시행령을 말하는건가요 ?
5인 미만일 경우 근로기준법 시행령이 해당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0-24 14:26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일부가 적용되므로, 해고예고수당 및 지연이자 등은 적용이 되지만 휴업수당은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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