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최저임금도 못받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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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0306**9
2023-10-23 23:46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일급 85,00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10월 ~ 2023년 10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출장뷔페 알바를 했었는데
첫째.9월23일 7시간일하고 68600원
둘째.10원14일 9시간일하고 70000원
셋째.10월21일 10시간 일하고 85000원
받았는데 돈 다 받을 수 있나요?
첫째.9월23일 7시간일하고 68600원
둘째.10원14일 9시간일하고 70000원
셋째.10월21일 10시간 일하고 85000원
받았는데 돈 다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0-24 14:20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지만, 2023년 최저임금은 9620원이므로 이에 근로시간 시간을 곱하여 임금을 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퇴직일로부터 14일 이후에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퇴직일로부터 14일 이후에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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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쉬는시간은제외하고 지급한거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