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 지급여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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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탄
2023-10-23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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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일급 106,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22년 12월1일에 시작해서 계약종료가
23년 11월31일 까지입니다

일용직으로 일당받으면서 일년정도 채웠는데요 이런경우에

하루만 모자라도 퇴직금 발생 안하나요...? 너무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0-24 14:19
퇴직금 산정에선 해당연도 계약체결 당일부터 다음 해 계약일 전날까지를 1년으로 보기 때문에 퇴직금 발생 요건인 1년 이상 근로자에 해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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