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 지급여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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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탄
2023-10-23 22:51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일급 106,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10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22년 12월1일에 시작해서 계약종료가
23년 11월31일 까지입니다
일용직으로 일당받으면서 일년정도 채웠는데요 이런경우에
하루만 모자라도 퇴직금 발생 안하나요...? 너무 궁금합니다
23년 11월31일 까지입니다
일용직으로 일당받으면서 일년정도 채웠는데요 이런경우에
하루만 모자라도 퇴직금 발생 안하나요...? 너무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0-24 14:19
퇴직금 산정에선 해당연도 계약체결 당일부터 다음 해 계약일 전날까지를 1년으로 보기 때문에 퇴직금 발생 요건인 1년 이상 근로자에 해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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