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10시부터 6시까지 근무 시간이면 휴게시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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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seul123**6
2023-10-23 22:25
0
494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1,6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휴게시간은 몇시간인가요?

아침 10시에 출근해서 저녁 6시에 퇴근합니다.
휴게시간을 30분 제외하는건지 1시간 제외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0-24 14:18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므로, 1일 30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전화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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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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