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10시부터 6시까지 근무 시간이면 휴게시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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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seul123**6
2023-10-23 22:25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1,6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8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휴게시간은 몇시간인가요?
아침 10시에 출근해서 저녁 6시에 퇴근합니다.
휴게시간을 30분 제외하는건지 1시간 제외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아침 10시에 출근해서 저녁 6시에 퇴근합니다.
휴게시간을 30분 제외하는건지 1시간 제외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0-24 14:18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므로, 1일 30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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