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월급이 최저금액보다 작아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23628**2
2023-10-23 19:57
1
327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1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지금 현재 카페에서 매니저직으로 근무중입니다

근무시간은 주6일중 1일은 12시간 5일은 9시간씩입니다
일단 휴게시간은 1시간씩 적용중인데 실제로는 밥만먹고 오는거라 한시간도 못쉽니다


기본급190에 식대 20인데 4대보험포함해서
실수령액 190만원정도 되네요
이게 정상적인 금액인가요

여러어플 사용했을때 나오는 최저금액이 달라서 어떤게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0-24 14:17
휴게시간으로 지정되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경우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 시간 동안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 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 계산은 상담하지 않고 있지만, 주휴수당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40*8 하여 계산할 수 있으므로 한 달 동안의 임금과 주휴수당을 별도로 계산하여 총 임금을 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KA_34786**2
    2023-10-25 02:29
    신고하기
    차단하기

    최저 계산해도 195정도 나오는데.... 주휴수당 뺀 금액 같아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