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직장내 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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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6583**4
2023-10-23 19:00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4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2년 09월 ~ 2023년 10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선임사원하고 처음에는 잘 지냈으나 5개월전부터
업무를 물어봐도 잘 안알려주고 , 연장근무를
나만 적게. 스케줄을짜서 급여를 약20만원정도
적게 받게 하고, 언제 퇴사할거냐며 개인카톡으로
물어 봅니다 책임자와 면담을 해도 일부는 시정
되었으나. 같은공간에서 일하기 힘들어 퇴사
했습니다 카톡내용 캡쳐 해놨고요. 직장내괴롭힘으로 결정받을수 있을까요?
업무를 물어봐도 잘 안알려주고 , 연장근무를
나만 적게. 스케줄을짜서 급여를 약20만원정도
적게 받게 하고, 언제 퇴사할거냐며 개인카톡으로
물어 봅니다 책임자와 면담을 해도 일부는 시정
되었으나. 같은공간에서 일하기 힘들어 퇴사
했습니다 카톡내용 캡쳐 해놨고요. 직장내괴롭힘으로 결정받을수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0-24 14:16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직장 내 괴롭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안이 지속적 반복적으로 행하여져서 업무를 수행하기 힘들 정도에 이른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해당 사안이 지속적 반복적으로 행하여져서 업무를 수행하기 힘들 정도에 이른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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