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너무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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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kyung**9
2023-10-23 16:53
3
3554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4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9월 ~ 2023년 10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갑자기 카톡으로 해고통보 당했습니다.

저는 주말 파트타임으로 엽기떡볶이 홀알바 중입니다.
해당 업소는 9월부터 현재 사장님이 인수받아서 함께
시작했습니다. 9월 초 근무할 때 추석에 출근 가능하냐고 해서 가능한데 수당 더 주시냐고 물었고 더 줄까요? 라는 대화가 오갔습니다.
이후 회식자리에서 평일 추석기간 중 출근가능한 인원이 없어서 오픈을 못할 거 같아 출근하면 급여 외 10만원 수당지급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고 자원해서 9월 28일에 다른 알바생과 함께 출근해서 근무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입금된 급여에는 수당이 전혀 포함되어있지 않아서 물었을 때, 첫번째 대화에 대해서는 기억을 못흐고 있어 죄송하고, 두번째 대화는 추석 당일(29일)만을 의미한건데 소통에 있어 미흡했던 점 죄송하다고만 하더라구요. 어쨌든 본인의 잘못을 인정한 상황에서 책임은 안 지고 지나갔지만 저는 별다르게 할 수 있는 일이 없기에 10월에 계속해서 근무했습니다.(사장님이 급한 사정때문에 대타 요청했을때도 근무해줬구요.)
어제까지만 해도 정상적으로 근무했는데 월요일 오늘 오후 15:30분 경 카톡으로 해고 통지 받았습니다.
사유는 본인이 홀 운영을 직접 할 것이기 때문.

너무 분하고 억울한데 9월부터 같이 새로 시작해서 3개월도 못 넘었고 주말인원은 일일 5인이상 출근임을 제그 출근해서 알지만 평일은 알바생이 안 구해져서 대타로 출근하고 변동도 많아서 정확한 근무인원을 제가 파악하기 어렵네요..

이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0-23 17:24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정한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되며 노동청에 부당해고로 신고할수 있으며
상시 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할수 있고 3개월이상 근무하고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통보받지 않았다면 해고수당도 받을수 있읍니다
추석 연휴기간중에 근로한 것은 휴일근로수당을 받을수 있읍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3
  • 첫댓글
    ht**5
    2023-10-24 0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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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아직도 이런 사장이 있다고??! 글쓴이분 꼭 정당하게 일하신 수당에 해고에 대한 부분도 억울한 일 없게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 m02m02
    2023-10-24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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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상하지만 일한수당 잘챙겨받고 다른 괜잔은데 알아봐요 그런데많더라구요

  • 유꾸560
    2023-10-25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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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휴수당처럼 당연히 줘야하는 부분인데, 요구했다는 사유로 아무말없이 부당 해고 해당해요. 고용 노동부에 부당해고 신청 하시고.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았다면 그것도 신고 하시구요. 주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 받지 않았다면 관할 노동부에 신고 하셔서 권리를 당연히 챙겨야합니다. 절대 합의 해주지 말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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