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비가 적게 들어왔어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32534**5
2023-10-23 16:03
0
2160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7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근로계약서를 안쓰고 이번달에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주 2회 주말에 4시간씩 일을 하는데요
교육이 필요해서 평일에 하루 나와서 일을 했습니다.
교육한 것은 급여에서 제외된다는 안내를 못받았는데 교육 때 일 한 것을 월급에서 빼고 주셨어요
분명 그 시간동안 시간 내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돈을 못받으니 좀 억울합니다
돈 받을 수 있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0-23 16:21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사용자의 지시로 출근하여 교육을 받은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어 급여를 받을수 있읍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