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비가 적게 들어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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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2534**5
2023-10-23 16:03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9,7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10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근로계약서를 안쓰고 이번달에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주 2회 주말에 4시간씩 일을 하는데요
교육이 필요해서 평일에 하루 나와서 일을 했습니다.
교육한 것은 급여에서 제외된다는 안내를 못받았는데 교육 때 일 한 것을 월급에서 빼고 주셨어요
분명 그 시간동안 시간 내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돈을 못받으니 좀 억울합니다
돈 받을 수 있는건가요?
주 2회 주말에 4시간씩 일을 하는데요
교육이 필요해서 평일에 하루 나와서 일을 했습니다.
교육한 것은 급여에서 제외된다는 안내를 못받았는데 교육 때 일 한 것을 월급에서 빼고 주셨어요
분명 그 시간동안 시간 내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돈을 못받으니 좀 억울합니다
돈 받을 수 있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0-23 16:21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사용자의 지시로 출근하여 교육을 받은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어 급여를 받을수 있읍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
사용자의 지시로 출근하여 교육을 받은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어 급여를 받을수 있읍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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