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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5011**7
2023-10-23 13:16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11,544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6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23년 6월 20일부로 홀서빙. 포장의 업무의 내용으로 근로계약서 작성후
주3일 (계약서 상 16:00-22:00 이지만 보통 21시 퇴근) 근무
급여 지급일은 매달 10일 (휴일의 경우 후일 지급) 이지만
8월 급여 지급 받지 못함.
9월 12일 출근했을때 직원분께서 가게와 카드사 문제가 있다며 당시 기준 이번주나 오래걸리면 다음주 주말에 줄 수 있을것 같다고 통보.
제대로 된 상황 설명을 듣지 못함. (장사가 안되는건 절대 아니였음. 테이블 오더 기계를 설치할 정도 )
같이 근무하시던분 말씀으로는 6개월동안 처음있는 일이라고 하심.
9월 27일 사장님이 급여 늦어져서 미안하다며 최대한 오늘 해결할 수 있겠다고 하시고 다음부터는 이런일 없게 하겠다고 하심.
9월 28일에 8월 급여 지급 받음.
10월 10일에 퇴근할때까지 9월 급여분 받지 못해 점장님께 말씀드리니 사장님께 전달하겠다고 하심.
10월 11일 출근해서 사장님이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했다는 말을 전달 받음.
10월 12일 가게 사정으로 영업 안한다며 하루 쉬라는 연락을 받음.
혹시나 하는 마음에 배달앱으로 10월 13-16일 까지 영업중인거 확인함.
10월 17일 출근해보니 가게 문이 닫혀 있음. 점장님께 연락드리니 그제서야 가게 내부사정으로 당분간 쉴것 같다는 말을 들었고 급여는 최대한 이번 주 안으로 어떻게든 해결해 주겠다고 하심.
10월 22일 따로 연락 받은게 없어서 확인 차 점장님께 다시 정상 출근하면 되냐는 문자를 보냈지만 답장 받지 못함.
당일 저녁에 직원분께서 가게 운영이 힘들것 같다. 급여는 사장님이 이번달 안으로 최대한 해보신다고 한다. 기다려달라. 는 연락을 받음.
정확히 확인하고자 가게 운영이 힘들것 같다는건 당분간을 말씀하시는거냐 물으니 아예 가게를 정리할것 같다고 하셨고
그럼 정리해고 통보인거냐고 물으니 사장님이랑 직접 연락하는게 맞겠다며 사장님께 연락쳐 드리거 연락 주라거 말씀 드리겠다고 하심.
현재까지 사장님께 연락 받지 못함.
정확한 상황을 전달받지 못해 답답한 상황.
급여가 밀리니 알바만 잘라내는 형태인가 싶기도 ..
(사장님. 점장님. 직원 은 모두 다른 인물)
(8월까지 어떤 형태로든 근무자가 사장님 제외 7명 이었으나
9월에는 6명에서 급여 미지급으로 1명이 그만 둠. 총 5명
10월에는 4명이 근무)
1. 10월 22일 부로 해고 됨이 맞는지(가게 운영이 어려울것 같다는 사장이 아닌 직원의 문자도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에 해당하는지)
2. 근로기준법에 적용되는지
3. 부당해고에 해당되는지(된다면 해고 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 )
4. 정리해고에 해당되는지( 된다면 본인의 구제 방법은 무엇인지)
5. 8,9월 급여분에 대해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신청 할 수 있는지(된다면 신청 방법은 무엇인지. )
6.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10월 12일부터 휴업하였는데 휴업수당을 신청할 수 있는지
7. 이외의 구제 방법이 있는지
주3일 (계약서 상 16:00-22:00 이지만 보통 21시 퇴근) 근무
급여 지급일은 매달 10일 (휴일의 경우 후일 지급) 이지만
8월 급여 지급 받지 못함.
9월 12일 출근했을때 직원분께서 가게와 카드사 문제가 있다며 당시 기준 이번주나 오래걸리면 다음주 주말에 줄 수 있을것 같다고 통보.
제대로 된 상황 설명을 듣지 못함. (장사가 안되는건 절대 아니였음. 테이블 오더 기계를 설치할 정도 )
같이 근무하시던분 말씀으로는 6개월동안 처음있는 일이라고 하심.
9월 27일 사장님이 급여 늦어져서 미안하다며 최대한 오늘 해결할 수 있겠다고 하시고 다음부터는 이런일 없게 하겠다고 하심.
9월 28일에 8월 급여 지급 받음.
10월 10일에 퇴근할때까지 9월 급여분 받지 못해 점장님께 말씀드리니 사장님께 전달하겠다고 하심.
10월 11일 출근해서 사장님이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했다는 말을 전달 받음.
10월 12일 가게 사정으로 영업 안한다며 하루 쉬라는 연락을 받음.
혹시나 하는 마음에 배달앱으로 10월 13-16일 까지 영업중인거 확인함.
10월 17일 출근해보니 가게 문이 닫혀 있음. 점장님께 연락드리니 그제서야 가게 내부사정으로 당분간 쉴것 같다는 말을 들었고 급여는 최대한 이번 주 안으로 어떻게든 해결해 주겠다고 하심.
10월 22일 따로 연락 받은게 없어서 확인 차 점장님께 다시 정상 출근하면 되냐는 문자를 보냈지만 답장 받지 못함.
당일 저녁에 직원분께서 가게 운영이 힘들것 같다. 급여는 사장님이 이번달 안으로 최대한 해보신다고 한다. 기다려달라. 는 연락을 받음.
정확히 확인하고자 가게 운영이 힘들것 같다는건 당분간을 말씀하시는거냐 물으니 아예 가게를 정리할것 같다고 하셨고
그럼 정리해고 통보인거냐고 물으니 사장님이랑 직접 연락하는게 맞겠다며 사장님께 연락쳐 드리거 연락 주라거 말씀 드리겠다고 하심.
현재까지 사장님께 연락 받지 못함.
정확한 상황을 전달받지 못해 답답한 상황.
급여가 밀리니 알바만 잘라내는 형태인가 싶기도 ..
(사장님. 점장님. 직원 은 모두 다른 인물)
(8월까지 어떤 형태로든 근무자가 사장님 제외 7명 이었으나
9월에는 6명에서 급여 미지급으로 1명이 그만 둠. 총 5명
10월에는 4명이 근무)
1. 10월 22일 부로 해고 됨이 맞는지(가게 운영이 어려울것 같다는 사장이 아닌 직원의 문자도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에 해당하는지)
2. 근로기준법에 적용되는지
3. 부당해고에 해당되는지(된다면 해고 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 )
4. 정리해고에 해당되는지( 된다면 본인의 구제 방법은 무엇인지)
5. 8,9월 급여분에 대해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신청 할 수 있는지(된다면 신청 방법은 무엇인지. )
6.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10월 12일부터 휴업하였는데 휴업수당을 신청할 수 있는지
7. 이외의 구제 방법이 있는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0-23 13:5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해고일은 해고통보를 받고 근무가 종료된 날을 말하며 직원의 문자는 해고통지서로 보기 어렵습니다
2)근기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없는 해고는 부당해고이며 3개월이상 근무한 자를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지않았다면
해고수당을 받을수 있으며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수 있읍니다
3)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에는 사용자가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http://youthlabor.co.kr/
1)해고일은 해고통보를 받고 근무가 종료된 날을 말하며 직원의 문자는 해고통지서로 보기 어렵습니다
2)근기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없는 해고는 부당해고이며 3개월이상 근무한 자를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지않았다면
해고수당을 받을수 있으며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수 있읍니다
3)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에는 사용자가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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