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일용직이 아니라 프리랜서로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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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che**y
2023-10-23 01:25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62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10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일용직이 아니라 프리랜서같은 사업소득자로 계약을 했습니다 (회사측에서 그렇게 계약을 함).
이런 경우에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
재택근무이며 출근 9시, 퇴근 6시로 지정 근무라고 합니다.
업무 내용은 쇼핑몰 상세페이지 이미지를 업로드하는 일입니다.
계약서의 내용은
계약 기간:
계약 기간은 체결일로부터 1개월로 하며, 상호 협의에 따라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보수:
1. "을"의 보수는 "월급"으로 지급하며 시급 9620원으로 한다.
2. 해당 보수는 "사업소득"으로 원천세 3.3% 공제 후 지급한다.
보수는 시급으로 계산하여 지정된 계좌로 송금한다.
작업 시간:
을은 본업 외의 시간을 자유로이 활용하여 갑과의 계약에 따른 용역 과제를 완료하여야하며, 갑의 책임감독자의 용역의 결과물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작업 내용:
1. "을"은 "갑"이 요구하는 성격의 업무를 성실히 이행하기로 한다.
2. 본 계약에 의하여 "을"이 작성한 결과물의 소유권은 "갑"에게 있다.
3. "을"은 본 계약에 의해 "을"이 직접 제작한 결과물의 저작권에 대해 책임을 보증한다.
4. "을"은 계약기간 중에 취득한 "갑"의 업무내용에 대해 비밀을 유지한다.
5. `콘티제작 건수`는 `갑`의 검수를 통과한 콘티를 말한다.
라고 적혀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
재택근무이며 출근 9시, 퇴근 6시로 지정 근무라고 합니다.
업무 내용은 쇼핑몰 상세페이지 이미지를 업로드하는 일입니다.
계약서의 내용은
계약 기간:
계약 기간은 체결일로부터 1개월로 하며, 상호 협의에 따라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보수:
1. "을"의 보수는 "월급"으로 지급하며 시급 9620원으로 한다.
2. 해당 보수는 "사업소득"으로 원천세 3.3% 공제 후 지급한다.
보수는 시급으로 계산하여 지정된 계좌로 송금한다.
작업 시간:
을은 본업 외의 시간을 자유로이 활용하여 갑과의 계약에 따른 용역 과제를 완료하여야하며, 갑의 책임감독자의 용역의 결과물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작업 내용:
1. "을"은 "갑"이 요구하는 성격의 업무를 성실히 이행하기로 한다.
2. 본 계약에 의하여 "을"이 작성한 결과물의 소유권은 "갑"에게 있다.
3. "을"은 본 계약에 의해 "을"이 직접 제작한 결과물의 저작권에 대해 책임을 보증한다.
4. "을"은 계약기간 중에 취득한 "갑"의 업무내용에 대해 비밀을 유지한다.
5. `콘티제작 건수`는 `갑`의 검수를 통과한 콘티를 말한다.
라고 적혀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0-23 14:0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사업계약서라고 표시하더라도 그 내용이 사실상 근로계약이라면 노동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http://youthlabor.co.kr/
사업계약서라고 표시하더라도 그 내용이 사실상 근로계약이라면 노동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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