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프리랜서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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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yoonchae0**5
2023-10-22 21:27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3,0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10월 ~ 2023년 10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프리랜서 계약서 작성했고 10.5~근무시작
22일 일요일 전화로 해고 통보받았습니다
대표는 교육기간,업무적응 기간 동안은
첫달 300만원보장을 구두로 여러번 명시했으나
휴일에 전화로 팀장이 해고통보를 하며 300만원 미지급
실적만 적용하여 인센티브만 급여로 지급한다고했고
사전에 이부분이 불안하여 근로계약서 재작성 여러차례 얘기했으나 수정해주지않았음
업무지시 목표달성등 메세지로 기록있으며 오전9~오후5시
퇴사전까지 매일 근무했습니다 이경우 근로자로 인정받을수 없나요
22일 일요일 전화로 해고 통보받았습니다
대표는 교육기간,업무적응 기간 동안은
첫달 300만원보장을 구두로 여러번 명시했으나
휴일에 전화로 팀장이 해고통보를 하며 300만원 미지급
실적만 적용하여 인센티브만 급여로 지급한다고했고
사전에 이부분이 불안하여 근로계약서 재작성 여러차례 얘기했으나 수정해주지않았음
업무지시 목표달성등 메세지로 기록있으며 오전9~오후5시
퇴사전까지 매일 근무했습니다 이경우 근로자로 인정받을수 없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0-23 14:04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기재내용만으로 근로계약인지 사업용역 계약인지 판단할 수 없읍니다
계약내용이 사실상 근로계약이라면 노동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http://youthlabor.co.kr/
기재내용만으로 근로계약인지 사업용역 계약인지 판단할 수 없읍니다
계약내용이 사실상 근로계약이라면 노동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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