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3개월 수습기간 직후 당일 해고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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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an**d
2023-10-22 20:51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5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07월 ~ 2023년 10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2023년 7월 17일 입사를 하였습니다.
입사당시 3개월의 수습기간이 있을 것이라고 들었고, 그에 응했습니다.
사업장은 호텔이며 제가 근무하는 부서는 호텔 내에 위치한 카페이며 직급은 매니저 입니다.
근무중 사장님의 모친이 자주 사업장에서 찾아와 간섭이 잦았고, 평소 트러블이 조금씩 쌓였습니다.
그러던 중 10월13일 주방의 트렌치 공사 문제로 모친과 언성이 높아졌고, 직원들 있는 곳에서
"주인말 안듣는 개가 어딨냐?"는 모독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그 후 사장님은 모친의 성격이 그러하니, 먼저 저보고 사과를 하라고 하였고, 저는 언성을 높인 점은 사과를 드리나
모독적인 발언에 대해선 저도 사과를 들어야겠다고 했습니다.
그 후 시일이 조금 지나 10월 16, 17, 18일 휴무를 마치고 19일 출근 후 퇴근시간에 사장님이 부르셔서
아직 사과를 하지 않았나? 왜 사건을 키우나? 하셔서 내일 출근하면 사과를 하고 원만히 해결을 하겠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대화 중 모친이 "니(사장님)가 그따위로 하니 직원들 관리가 안되는거 아니냐"며 핀잔을 들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10월19일) 밤 10시25분 카톡을 통해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결국 사장님은 모친을 설득하지 못하였고, 저는 부당해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해고시점이 10월 19일 즉 3개월 수습기간이 끝난 시점입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은 [없음]으로 기간을 정하지 않는 계약입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부당해고도 억울하지만 그 이유가 모친에게 언성을 높였다는 이유라는게 너무 억울합니다.
이러한 정황에서 다시 복귀하고싶지는 않습니다.
생활이 빠듯해 쉬고 있을 수도 없습니다.
하여 다른 곳으로 이직을 계획중입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부당해고에 대한 보상과 공연모독죄에 대한 보상도 받아야겠습니다.
직원을 개로 밖에 보지않는 인식을 바꿀 수는 없겠지만, 모두가 숨죽여 죽어지내지는 않는다는 것은 보여주고 싶습니다.
하나 걱정되는 부분은 근로계약서인데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7. 근로계약의 해지
(1) 근로자는 본 근로계약을 해지하려면 퇴직일 30 일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의 퇴직승인을 득한 후 업무
인수인계 완료 후 퇴직할 수 있으며 , 사용자의 퇴직승인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 제 660조 제 3항에 따라 퇴직의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 출근의무가 있음을 확인한다.
(2)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관계를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귀책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고용노동법령에 따라 본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위의 내용에 따르면 근로자는 퇴직30일 전에 퇴직 승인을 받아야하지만, 사용자는 아무때나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다고 해석되는 것일까요? 제가 알고 있는 상식과는 완전 상반되는 내용이라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입사당시 3개월의 수습기간이 있을 것이라고 들었고, 그에 응했습니다.
사업장은 호텔이며 제가 근무하는 부서는 호텔 내에 위치한 카페이며 직급은 매니저 입니다.
근무중 사장님의 모친이 자주 사업장에서 찾아와 간섭이 잦았고, 평소 트러블이 조금씩 쌓였습니다.
그러던 중 10월13일 주방의 트렌치 공사 문제로 모친과 언성이 높아졌고, 직원들 있는 곳에서
"주인말 안듣는 개가 어딨냐?"는 모독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그 후 사장님은 모친의 성격이 그러하니, 먼저 저보고 사과를 하라고 하였고, 저는 언성을 높인 점은 사과를 드리나
모독적인 발언에 대해선 저도 사과를 들어야겠다고 했습니다.
그 후 시일이 조금 지나 10월 16, 17, 18일 휴무를 마치고 19일 출근 후 퇴근시간에 사장님이 부르셔서
아직 사과를 하지 않았나? 왜 사건을 키우나? 하셔서 내일 출근하면 사과를 하고 원만히 해결을 하겠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대화 중 모친이 "니(사장님)가 그따위로 하니 직원들 관리가 안되는거 아니냐"며 핀잔을 들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10월19일) 밤 10시25분 카톡을 통해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결국 사장님은 모친을 설득하지 못하였고, 저는 부당해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해고시점이 10월 19일 즉 3개월 수습기간이 끝난 시점입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은 [없음]으로 기간을 정하지 않는 계약입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부당해고도 억울하지만 그 이유가 모친에게 언성을 높였다는 이유라는게 너무 억울합니다.
이러한 정황에서 다시 복귀하고싶지는 않습니다.
생활이 빠듯해 쉬고 있을 수도 없습니다.
하여 다른 곳으로 이직을 계획중입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부당해고에 대한 보상과 공연모독죄에 대한 보상도 받아야겠습니다.
직원을 개로 밖에 보지않는 인식을 바꿀 수는 없겠지만, 모두가 숨죽여 죽어지내지는 않는다는 것은 보여주고 싶습니다.
하나 걱정되는 부분은 근로계약서인데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7. 근로계약의 해지
(1) 근로자는 본 근로계약을 해지하려면 퇴직일 30 일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의 퇴직승인을 득한 후 업무
인수인계 완료 후 퇴직할 수 있으며 , 사용자의 퇴직승인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 제 660조 제 3항에 따라 퇴직의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 출근의무가 있음을 확인한다.
(2)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관계를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귀책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고용노동법령에 따라 본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위의 내용에 따르면 근로자는 퇴직30일 전에 퇴직 승인을 받아야하지만, 사용자는 아무때나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다고 해석되는 것일까요? 제가 알고 있는 상식과는 완전 상반되는 내용이라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0-23 14:1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자는 자유의사에 따라 사직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할 수 없으며
3개월이상 재직자를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통상임금의
30일분의 해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http://youthlabor.co.kr/
근로자는 자유의사에 따라 사직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할 수 없으며
3개월이상 재직자를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통상임금의
30일분의 해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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