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수습기간 계약서 미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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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_33481**8
2023-10-22 18:46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9,62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06월 ~ 2023년 08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카페 아르바이트를 6월 9일부터 8월 23일까지 하고 개인사정이 생겨 한달 뒤부터 다시 하기로 했습니다. 카페 규정에 3개월은 수습기간이라 최저의 90퍼센트만 지급한다고 했고 근로계약서는 문자로 사진을 보내주시면서 읽어보고 나중에 쓰자고했고 결국엔 쓰지 않았고요 그래서 일하는 기간동안은 90퍼센트만 받았습니다. 그 뒤에 시간이 맞지 않을것 같아서 일은 더 이상 하지 않았고 10%는 3개월을 채우지 않아서 줄 수 없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도 적용이 되는걸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0-23 14:16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
수습기간은 3개월 이내로서 당사자가 동의하고 단순 노무직이 아닐 경우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수 있읍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http://youthlabor.co.kr/
수습기간은 3개월 이내로서 당사자가 동의하고 단순 노무직이 아닐 경우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수 있읍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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