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쉬는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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찐연탄
2023-10-22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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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처음 입사할때 쉬는시간이 정해져있진 않지만 교대로 쉰다. 대신에 교대가 제대로 안되면 누구는 쉬고 누구는 못쉬고 그럴수도 있으니 생산장려금으로 약 오십만원이 지급된다.(한달 출석 50%이상시) 이렇게 들었습니다.
근데 막상 근무해보니 쉬는시간이 교대로 쉬기는 하지만 잠깐 화장실 갔다오는게 전부였고 (길어야 5분) 점심시간도 15분씩 교대로 돌아가면서 먹는게 전부였습니다. 저녁시간도 15분씩인데 그 15분도 없을때가 자주 있었습니다. (그냥 퇴근할때까지 저녁밥시간 없음. 대신 화장실은 말하면 교대해줌.)
그래도 장려수당 50정도 더 받는걸로 위안삼고 있었는데 바로 옆에 포장반은 두시간 일하고 십분 쉬고 저녁 30분, 점심 1시간씩 쉬는데도 저랑 똑같이 생산장려금을 받는다는걸 알았을때부터 먼가 억울한 기분이 들더군요.
알고보니 라인에서 근무하는 사람들만 쉬는시간이 없던거였습니다. 회사의 95%근로자가 외국인이라 불만을 갖지 않는거 같긴한데... 이런경우 근로기준법에 어긋나지 않나요?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난다고 그냥 제가 그만둬야 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0-23 14:19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시간 4시간인 경우 30분이상을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을 근무시간 내에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http://youthlabor.co.kr/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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