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약 3년째 주휴수당 안받는중 제 퇴직금은 어떻게 되는걸까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29850**9
2023-10-22 16:53
0
269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저는 한 피시방에서 2019년도 4월부터 지금까지 아직 근무중입니다.

처음 알바를 시작할때에는 7시간 근무로 주에 14시간 일했습니다. (토요일 3시부터 10시, 일요일 3시부터 10시)

그러다가 중간쯤 2021년도 3월 14일부터 피시방 야간 알바가 사라지고 무인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서 8시간 근무로 주에 16시간 근무로 바뀌었습니다. 이때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는 않았어요. 전에 14시간 근무한거는 계약서를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동안 주휴수당 받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사정이 어렵다고 하셔서 그래서 그랬던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최저시급으로 16시간 계산해서 받습니다.

그리고 휴게시간은 유급으로 받습니다. 근데 사실 말이 휴게시간이지 휴게시간 없어요. 매장에 계속 있어야하구요. 일하는 사람도 저 혼자이기 때문에 어디가거나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사장님 사모님께서는 손님이 없거나 주문이 안들어올때 잠시 앉아있는 시간을 휴게시간이라고 생각하시는거 같아요.

그래서 현재 약 31~32개월 정도를 주에 16시간씩 일하면서 보냈습니다.

근데 알고보니 주에 15시간 1년 이상 일했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Q1. 저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휴게시간을 빼면 14시간이 되는데 전 휴게시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휴게시간을 어떻게 써라 이런 말도 없으셨구요. 밥 먹는 시간도 없어요. 밥도 잘 안먹구요. 간식 가져와서 간식 먹으면서 일해요. 전에는 어머니가 도시락 싸주셔서 도시락 먹으면서 간간히 일했습니다. 돈 벌러 가서 밥먹는데 돈 쓰는게 아까워서 도시락 싸서 다녔었어요.

Q2. 주휴수당은 못받은거 그냥 그려러니 하려고 합니다. 근데 혹시 못받은 주휴수당은 대략 계산하면 얼마정도일까요? 제 생각에 제 퇴직금보다 못받은 주휴수당이 많지 않을까 생각해요.

Q3. 한달을 4주로 계산해서 약 한달에 주말이 8일이라고 가정해서 31개월로 했을시 제가 못받음 주휴수당은 얼마가 되는걸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0-23 14:2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를 만근한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1년이상 근속한 경우 퇴직금도 지급받을 수 있읍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http://youthlabor.co.kr/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