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단기알바했는데 일급 미지급으로 신고하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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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ismey
2023-10-22 15:38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2,00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10월 ~ 2023년 10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지난주에 하루 단기알바했는데요
일급이 계속미뤄져 연락했더니
이제는 연락도 무시하네요
사장은 제가 알바간날만 없던건지 원래 상주안하는건지는 모르겠으나 없었고 점장통해 소통했었습니다
근로계약서도 작성안했고 일급도 미지급이라 노동부에 신고하려구요
그리고 원래 5시간근무로 알고갔는데
재료소진으로 브레이크타임이라며 4시간반만 하고왔어요
기재한업무이외에 다른일도 시켰구요
제가 근무한날은 직원이 4명있어서 5인이하라고 선택했는데 더있는지는 모르겠네요
이제는 일급받는것보다 괘씸해서 벌금물게해주고싶은데
가능할까요
일급이 계속미뤄져 연락했더니
이제는 연락도 무시하네요
사장은 제가 알바간날만 없던건지 원래 상주안하는건지는 모르겠으나 없었고 점장통해 소통했었습니다
근로계약서도 작성안했고 일급도 미지급이라 노동부에 신고하려구요
그리고 원래 5시간근무로 알고갔는데
재료소진으로 브레이크타임이라며 4시간반만 하고왔어요
기재한업무이외에 다른일도 시켰구요
제가 근무한날은 직원이 4명있어서 5인이하라고 선택했는데 더있는지는 모르겠네요
이제는 일급받는것보다 괘씸해서 벌금물게해주고싶은데
가능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0-23 14:26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무한 시간에 대해 정당한 임금을 받을 수 있으며 사업주는 퇴직일로 부터 14일이내 지급하지 아니하면 처벌받을 수 있읍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http://youthlabor.co.kr/
근무한 시간에 대해 정당한 임금을 받을 수 있으며 사업주는 퇴직일로 부터 14일이내 지급하지 아니하면 처벌받을 수 있읍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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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상담:?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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