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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로랑
2023-10-22 14:09
0
172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0대중반 남자입니다.

공고에는 기본급 or 실적제가 있어, 면접당시
기본급이 있는 조건으로 부동산 출근을 원하였는데
압박 아닌 압박으로 실적제로 진행을 반강제적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입사 후 2달 째 금전적인 문제로 힘들어 원래 원했던 기본급을 받아가면서 업무를 계속 진행하고 싶다 전달을 드렸고
꾸준하게 여러차례 기본급 얘기를 해왔습니다만 대표라는 사람은 계속 읽어도 모르는 척 대답조차 하지 않았었습니다.

실적이 잘 나오지 않아, 대표가 밑에 팀장들에게 00과장은 조만간의 계약건은 수수료를 회사에 나누지 말고 00과장 혼자 다 가져가라고 언지를 하여 저에게도 전달이 되었지만
제가 스스로 해낸 첫 계약건인 수수료도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반을 요구를 하더군요

*(제 스스로의 첫 계약건 전에 다른 실장님께서 제 손님으로 계약을 해주셨지만 그 계약 수수료도 회사와 다 나눌 거 나눠서 받았었습니다./ 근데 대표는 인지 못하고 다 가져가지 않았냐 라는 식입니다)

말의 앞 뒤가 너무 달라 당황스럽기도 해서 다시 한 번 기본급은 어떻게 되는거냐? 말 했더니
대표 본인 입장은 내 입장에서는 너무 손해인데 내가 왜 그래야 하냐? 라는 식으로만 말 해주고 있습니다.

언제는 우리 부동산은 대표가, 팀장들이 직접 매일 같이 데리고 나가서 실무업도 도와주고 같이 계약도 해주겠다 했으면서

한달에 한 두번 꼴로 데리고 나가거나 아예 안데리고 나가거나

가족, 지인 구성의 부동산이다보니 자기들끼리만 어울려서 하고 있는 상황인데 , 나이 차이도 많이 나는 제가 무슨 입만 열면 변명이고 핑계가 되버리는 상황이니 미치겠습니다.

6개월정도 가량 울며 겨자먹 식으로 버티고 버텼는데 상황은 점점 나빠지더군요

하던 말이랑 항상 다르고 여태까지 미워졌던 기본급을 줄 생각이 전혀 없어보입니다.

적다보니 일기장 마냥 글을 적게 되었는데 어떤 방식으로 해결 했으면 좋을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0-23 14:29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게약서에 따라 근무하였을 경우 정해진 급여는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급은 소정근로시간 근무시 성과급은 약정한 기준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http://youthlabor.co.kr/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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