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부동산 임금 관련입니다
신고하기
차단하기
색로랑
2023-10-22 14:09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20대중반 남자입니다.
공고에는 기본급 or 실적제가 있어, 면접당시
기본급이 있는 조건으로 부동산 출근을 원하였는데
압박 아닌 압박으로 실적제로 진행을 반강제적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입사 후 2달 째 금전적인 문제로 힘들어 원래 원했던 기본급을 받아가면서 업무를 계속 진행하고 싶다 전달을 드렸고
꾸준하게 여러차례 기본급 얘기를 해왔습니다만 대표라는 사람은 계속 읽어도 모르는 척 대답조차 하지 않았었습니다.
실적이 잘 나오지 않아, 대표가 밑에 팀장들에게 00과장은 조만간의 계약건은 수수료를 회사에 나누지 말고 00과장 혼자 다 가져가라고 언지를 하여 저에게도 전달이 되었지만
제가 스스로 해낸 첫 계약건인 수수료도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반을 요구를 하더군요
*(제 스스로의 첫 계약건 전에 다른 실장님께서 제 손님으로 계약을 해주셨지만 그 계약 수수료도 회사와 다 나눌 거 나눠서 받았었습니다./ 근데 대표는 인지 못하고 다 가져가지 않았냐 라는 식입니다)
말의 앞 뒤가 너무 달라 당황스럽기도 해서 다시 한 번 기본급은 어떻게 되는거냐? 말 했더니
대표 본인 입장은 내 입장에서는 너무 손해인데 내가 왜 그래야 하냐? 라는 식으로만 말 해주고 있습니다.
언제는 우리 부동산은 대표가, 팀장들이 직접 매일 같이 데리고 나가서 실무업도 도와주고 같이 계약도 해주겠다 했으면서
한달에 한 두번 꼴로 데리고 나가거나 아예 안데리고 나가거나
가족, 지인 구성의 부동산이다보니 자기들끼리만 어울려서 하고 있는 상황인데 , 나이 차이도 많이 나는 제가 무슨 입만 열면 변명이고 핑계가 되버리는 상황이니 미치겠습니다.
6개월정도 가량 울며 겨자먹 식으로 버티고 버텼는데 상황은 점점 나빠지더군요
하던 말이랑 항상 다르고 여태까지 미워졌던 기본급을 줄 생각이 전혀 없어보입니다.
적다보니 일기장 마냥 글을 적게 되었는데 어떤 방식으로 해결 했으면 좋을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공고에는 기본급 or 실적제가 있어, 면접당시
기본급이 있는 조건으로 부동산 출근을 원하였는데
압박 아닌 압박으로 실적제로 진행을 반강제적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입사 후 2달 째 금전적인 문제로 힘들어 원래 원했던 기본급을 받아가면서 업무를 계속 진행하고 싶다 전달을 드렸고
꾸준하게 여러차례 기본급 얘기를 해왔습니다만 대표라는 사람은 계속 읽어도 모르는 척 대답조차 하지 않았었습니다.
실적이 잘 나오지 않아, 대표가 밑에 팀장들에게 00과장은 조만간의 계약건은 수수료를 회사에 나누지 말고 00과장 혼자 다 가져가라고 언지를 하여 저에게도 전달이 되었지만
제가 스스로 해낸 첫 계약건인 수수료도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반을 요구를 하더군요
*(제 스스로의 첫 계약건 전에 다른 실장님께서 제 손님으로 계약을 해주셨지만 그 계약 수수료도 회사와 다 나눌 거 나눠서 받았었습니다./ 근데 대표는 인지 못하고 다 가져가지 않았냐 라는 식입니다)
말의 앞 뒤가 너무 달라 당황스럽기도 해서 다시 한 번 기본급은 어떻게 되는거냐? 말 했더니
대표 본인 입장은 내 입장에서는 너무 손해인데 내가 왜 그래야 하냐? 라는 식으로만 말 해주고 있습니다.
언제는 우리 부동산은 대표가, 팀장들이 직접 매일 같이 데리고 나가서 실무업도 도와주고 같이 계약도 해주겠다 했으면서
한달에 한 두번 꼴로 데리고 나가거나 아예 안데리고 나가거나
가족, 지인 구성의 부동산이다보니 자기들끼리만 어울려서 하고 있는 상황인데 , 나이 차이도 많이 나는 제가 무슨 입만 열면 변명이고 핑계가 되버리는 상황이니 미치겠습니다.
6개월정도 가량 울며 겨자먹 식으로 버티고 버텼는데 상황은 점점 나빠지더군요
하던 말이랑 항상 다르고 여태까지 미워졌던 기본급을 줄 생각이 전혀 없어보입니다.
적다보니 일기장 마냥 글을 적게 되었는데 어떤 방식으로 해결 했으면 좋을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0-23 14:29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게약서에 따라 근무하였을 경우 정해진 급여는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급은 소정근로시간 근무시 성과급은 약정한 기준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http://youthlabor.co.kr/
근로게약서에 따라 근무하였을 경우 정해진 급여는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급은 소정근로시간 근무시 성과급은 약정한 기준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http://youthlabor.co.kr/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