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Cctv 근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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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9751**8
2023-10-21 21:39
0
342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일을 하던 중 매니저에게 매장 전화기로 전화왔습니다.

뭐해라 뭐해라 이거하라 했는데 왜 이거 하고 있냐

Cctv로 직원들을 본 뒤 저희에게 지시 및 지적을 했습니다.

관련 내용을 찾아보니 `직원 감시용`으로 cctv를 설치하는 것은 불법이더군요.
하지만 매장 관리/보안/안전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것은 합법적이라는 내용이였습니다.

여쭙고 싶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장 관리/보안 등등 합법적인 목적으로 설치한 cctv를 직원 근태 감시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는건가요?



법적 분쟁으로 갈 생각은 없지만 알고 싶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0-23 14:37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cctv가 직원근무 및 근태 감시용으로 사용되었다는 증거를 확보하여야 불법여부를 고발하실 수 있읍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http://youthlabor.co.kr/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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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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