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추석 1.5배 수당 적용이 주말근무자에게도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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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llowe**o
2023-10-22 07:59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62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주말 토,일 7:00-15:00근무를 하는데요,
이번 추석이 공교롭게도 주말에 걸쳐있었어요.
당연히 법이 지정한 공휴일이니 1.5배 해서 임금이 지급될줄 알았는데 안그러더라고요.
평일 근무자들은 공휴일 지정되서 1.5배 받았던데 주말근뮤자들은 한명도 못받았어요.
원래 법적으로는 안받는게 맞나요?
주말 토,일 7:00-15:00근무를 하는데요,
이번 추석이 공교롭게도 주말에 걸쳐있었어요.
당연히 법이 지정한 공휴일이니 1.5배 해서 임금이 지급될줄 알았는데 안그러더라고요.
평일 근무자들은 공휴일 지정되서 1.5배 받았던데 주말근뮤자들은 한명도 못받았어요.
원래 법적으로는 안받는게 맞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0-23 14:34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평일근무자든 주말근무자든 법정 공휴일에 근로했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읍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http://youthlabor.co.kr/
평일근무자든 주말근무자든 법정 공휴일에 근로했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읍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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