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몬에 올라온 공고랑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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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so91
2023-10-21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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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2,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그릴링해주는 고깃집입니다
알바몬에서는 시급12000원에 주휴수당 포함이라는 표시가 없었고
평일저녁 5시간 5일근무하는데요
고기가 생고기를 자르는일이라
힘이 많이 들어가는데
3일일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받았는데
주휴수당 포함이라고 적으시더라구요
그럼 알바몬에도 처음부터 시급밑에
주휴수당 포함 이라고 적어야됐던거 아닌가요
그리고 첫날 다른직원이랑 면접볼때
분명 시급12000원에 주휴수당 따로 준다고
이야기를 하셨다는데
시급12000원에서 주휴수당 포함된거면
시급이 10000원 이라는말이라고 하더라구요
그럼 최저시급이랑 몇백원 차이안나는데
누가 그릴링까지 하면서 일을 할지
다른고깃집에서는 그릴링없이13000원 받았었는데
이게 맞는건가 싶어서요
알바몬공고랑 근로계약서가 다른경우
주휴수당 따로주겠다고 하고 근로계약서에 그렇게 시급에 포함이라고 적는경우
사장님 잘못아닌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0-23 14:46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채용공고와 실제근로조건이 다른 경우 채용절차법 또는 직업안정법 위반으로 고발할 수 있읍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반드시 그 내용을 확인하고 공고내용과 다른 것을 확인하고 작성하시길 권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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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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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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