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이거 안전한 알바인가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깨콩
2023-10-21 09:55
1
362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일급 1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집근처 알바를 구하던중 당근 어플에서
알바 구인광고를 보고 괜찮아서 연락을했는데.

하는일은 동네 백화점이나 지하상가에서 옷 사진을 30-50장찍어주는 일이에요
사업자등록증도 보내달라고하니 보내주더군요
파주에있는 의류업체이고

설명해드리면 저희 주거래처가 동남아권인데 현지 업체에서 원하시는 제품이미지나 샘플을 확보해드리고 여러번의 수정작업을 거쳐서 샘플이 완성이 되면 공장에서 생산후 제품을 발주해드리는 시스템이라고 설명을하고

두번째로 하는 업무는 사진채택시 거래처쪽 만나셔서 계약금 받고 재무팀한테 전달하시면 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왜 계약금을 내가 받아야하는지 몇백이 왔다갔다 하면 위험하다 요새는 그렇게 말했더니

회사 세금때문에랑
그리고 일하는 사람이 많기에 본인이 사진채택된건 본인이 받는다고 말하네요

주급으로 주고 인센티브 형식이라 하고는 싶은데
이거 안전한 알바 일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0-23 14:51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계약조건이 정상적이지 않아 보이며 근로계약으로도 의심이 갑니다 사용자와 만나서 근로내용과 근로조건을 분명히
확인하고 불명확하면 계약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불법 상행위라면 이에 말려들지 않도록 하십시요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http://youthlabor.co.kr/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NV_42167**0
    2023-10-24 12:11
    신고하기
    차단하기

    딱봐도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인데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