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만 1년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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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5645**1
2023-10-21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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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1,96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처음부터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햇습니다
근로계약서 쓰자고 하니까 무시햇습니다
년월차 쓰려고 했더니, 과장왈 여긴 그런거 없다고 했습니다

퇴직시 퇴직금 년월차 받을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0-23 13:34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사업주가 처벌받을 수 있읍니다
상시근로자 5인미만 사업장에서 년차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1년이상 근속시 퇴직금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http://youthlabor.co.kr/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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