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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5645**1
2023-10-21 09:45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1,96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처음부터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햇습니다
근로계약서 쓰자고 하니까 무시햇습니다
년월차 쓰려고 했더니, 과장왈 여긴 그런거 없다고 했습니다
퇴직시 퇴직금 년월차 받을수 있나요?
근로계약서 쓰자고 하니까 무시햇습니다
년월차 쓰려고 했더니, 과장왈 여긴 그런거 없다고 했습니다
퇴직시 퇴직금 년월차 받을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0-23 13:34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사업주가 처벌받을 수 있읍니다
상시근로자 5인미만 사업장에서 년차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1년이상 근속시 퇴직금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http://youthlabor.co.kr/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사업주가 처벌받을 수 있읍니다
상시근로자 5인미만 사업장에서 년차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1년이상 근속시 퇴직금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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