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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0735**3
2023-10-21 07:34
0
313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8월 ~ 2023년 10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제가 8월 5일부터 주방에서 주2일 최저시급으로 18시부터 24시까지 일하고 있었는데요. 9월에 12시를 넘겨서 끝난 시간을 총합 해보니 4시간 10분(30분이상만기록)이 나와서 제가 추가수당을 달라고 했더니 계약서에 명시 되어 있는 내용에 따르면 "회사의 허락없이 개인적으로 연장 근로를 하는 경우에 연장 근로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라고 적혀있어서 4시간 10분에 대해서 수당을 주지 못 할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서든요 여기서도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는게 저희 매장이 마감을 알바생이 해서 주문이 늦게까지 들어오거나 매장 마감이 늦어지는 경우 12시를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는데 저 근로 계약에 따르면 매장 관리할 인원이 없어도 12시가 되면 가라는 내용인가요? 그래서 제 할 일을 다 끝내지 못해서 개인적으로 연장 근무를 한거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해서 일을 다 끝내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는 공적으로 매장에 도움되는 행동이라고 보는데 이 경우도 회사의 허락없이 개인적으로 연장근로 한 부분이 되는건가요? 어떤 알바생이 개인적으로 알바를 더 하고 싶어서 남아서 하겠어요. 그리고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사람은 10명인데 상시근로자는 5인미만입니다. 제가 2개월하고 3개월차 되던 시점에 갑자기 알바가기 2일전에 사장이 매니저를 주말에 나오라고 해서 주말에 나와야하는데 주말 오후에 3명을 쓰는것이 돈적으로 어렵다고 판단되서 절 자른다는데 이게 맞나요? 이거 부당해고로 신고 못하나요? 계약서에 명시된 해고 사유중에 건강상이나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 등 이라는데 절 해고한 경우는 계약서에 명시 되어 있지도 않은데 신고 가능한가요? 신고 가능한지랑 연장근로에 대해서 추가 근무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0-23 13:29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사용자의 지시없는 연장근로는 원칙적으로 인정받기 어려우나 관행적으로 연장근로하는 것을 사용자가 묵인하고 있었다면
지급받을 수도 있읍니다
그러나 연장근로 가산수당은 상시근로자 5인미만 사업장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경영상의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는 부당한 해고로 볼수 있으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수 있으나 상시근로자
5인이상의 경우만 가능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http://youthlabor.co.kr/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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