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사주간 주휴수당 이런 경우 지급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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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2300**9
2023-10-20 22:52
1
244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
첫달 알바 형태로 주급으로 최저시급으로 계산해서 받기로 했습니다.
매주 월요일에 입금해주시기로 하였고 늦어도 화요일까지 입금해주시기로 했습니다
월-일 일하는데 사장님이 나오라고 말해주는 요일에만 나가서
근무하는 형식입니다 (예를들어 월 금 토 일) 주말은 항상 일하고 월-금중에 휴일이 있습니다. 1주일에 최소30시간 이상 근무중입니다
제가 한달만하고 그만두기로 하였는데 사장님께서 마지막 퇴사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법적으로 그렇다고 하시면서 마지막주 주휴수당은 없을거라고 하는데요
제가 사장님이 나오라고하는 요일에 모두 결근없이 근무하고 (일요일까지 근무하고 퇴사) 15시간 이상 근무시간을 채워도 해당 주에 주휴수당을 못 받게 되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0-23 13:4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주휴수당은 주간 15시간이상 소정근로일을 만근한 경우 지급됩니다
미지막 근무주가 통상 근무일수에 미달되면 지급요건이 안됩니다
사업주는 매월 1회 정기적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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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첫댓글
    KA_40735**3
    2023-10-21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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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 넣으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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